"내일부터 대게 포획금지"…낙지·꽃게 등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라남도·인천광역시·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낙지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라남도·인천광역시·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는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자유의 몸' 된 '위키리크스' 어산지…사이판 떠나 고국 호주로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나치 핵개발 전에"…아인슈타인, 루스벨트에 쓴 편지 경매에 | 연합뉴스
- 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낸 장남과 웃으며 어깨동무 포착 | 연합뉴스
- 첸백시, 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갈등 심화 | 연합뉴스
- 해외 출장 중 여성 기자 강제추행…해고된 JTBC 기자 기소 | 연합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지인 손 이끌려 현장 벗어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