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리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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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와 명의대여자 B 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준 대부업체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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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임대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리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죄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와 명의대여자 B 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A 씨와 중간관리책, 영업사원 등 주범 14명은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금 없이 임대보증금만으로 신축오피스텔 900여 채를 매입해 임차인 9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 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500여 채의 빌라를 소유하다 세금 등 문제로 자신 명의 사용이 더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 C 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 씨 등을 알선했습니다.
구속된 B 씨 명의 주택만 344채에 달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수백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A 씨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며 결국 전세금을 못 내줄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준 대부업체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협력한 공인중개사 50여 명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며 A 씨 등이 보유한 자산을 추적해 몰수·추징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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