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데이터 전환···6월 9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민원 발급 일시 중단

최승현 기자 2023. 5.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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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

강원도는 오는 6월 9일 오후 6시부터 11일까지 행정구역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기 위한 데이터 전환 작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에서는 강원도 관련 민원신청과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강원도 전역에서는 운영이 중단되고, 타 시도에서는 강원도 관련 증명서 발급이 중지된다.

또 강원도 내 전역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중지된다.

다른 시·도에서도 강원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오는 6월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란 행정구역 명칭이 사용된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어도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628년 만이다.

현준태 강원도 자치행정과장은 “대규모 데이터 전환으로 40여 시간 동안 각종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농지·산림·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제주, 세종에 이어 오는 6월 11일 국내에서 3번째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하는 강원도는 향후 1년 이내에 각종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25개이던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문은 개정안 통과로 모두 84개로 늘어났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1년 뒤에 시행된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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