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위원…3인 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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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
방통위는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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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
방통위는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한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이들이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해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김효재 대행은 3인 체제에서도 전체회의를 최대한 열어 그간 밀린 업무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정 공방은 오는 7월 말 임기 만료 이후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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