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약국서도 마스크 해방

강민성 2023. 5.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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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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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심각→경계' 하향조정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래 3년 4개월여만에 일상 회복을 맞는 것이다.

정부는 내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출국 관련 조치도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선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종료한다.

다만 위기단계 하향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되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도 앞으로는 주 단위 통계로 전환된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하향 이후 다시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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