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티빙, 6월부터 콘텐츠 등급 알아서 매긴다

양진원 기자 2023. 5. 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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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글로벌 및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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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등 글로벌 및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규제 완화를 외쳐오던 OTT 업계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 3월28일부터 4월20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는 11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후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사업자 신청 접수는 6월19일부터 7월10일까지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 모니터 1명과 일반 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등급분류 기준 준수,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 실시한다.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본격 시행으로 영화, 드라마 등 K-영상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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