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코로나19 '경계'로 하향… 격리의무 해제·중대본 해체

정원기 기자 입력 2023. 5. 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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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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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사진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 /사진=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는 자율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격리의무는 사라지지만 5일 동안 격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확진 학생의 경우 5일 동안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박 차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 이행해 달라"며 "정부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이외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와 유증상자, 고위험군,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중대본은 이날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된다. 지난 2020년 2월23일 설치 이후 691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다음달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전환된다.

박 차관은 "유행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계속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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