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넷플릭스,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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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정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청 연령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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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티빙, 웨이브, 왓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7개 업체를 1차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6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정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자체적으로 시청 연령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한 1차 사업자 지정 접수에서는 11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업체가 선정됐다. 지정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남으려면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시작하는 6월 1일에 맞춰 영상미디어 전문모니터 1명과 일반모니터 2명의 15개조로 구성한 ‘자체등급분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은 자체등급분류 콘텐츠의 등급 적절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급 조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등급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 △등급분류 기준 준수 △등급분류 책임자 지정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수단 제공 등 법상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 적정성 평가를 내년 1월에 실시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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