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백'한 연인 골프채로 폭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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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2월 연인인 B 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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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과거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2월 연인인 B 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4∼7월에도 18회에 걸쳐 B 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해 폭행했습니다.
B 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로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 보내며 구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B 씨는 A 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 씨가 진정으로 A 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 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 씨를 A 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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