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경보 `오발령`...행안부-서울시 책임 공방

김남석 2023. 5. 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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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1일 오전 발령한 북한 우주발사체 경계경보를 놓고 민방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북한의 발사 사실을 통보받고 오전 6시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날 오전 6시32분 발령한 경계경보가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의 지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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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1일 오전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문자(위)와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안재 문자.
서울시 제공

"오발령이다." (행정안전부) vs "행안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서울시가 31일 오전 발령한 북한 우주발사체 경계경보를 놓고 민방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북한의 발사 사실을 통보받고 오전 6시32분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6시41분 서울시민을 상대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오전 7시3분 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는 '오발송'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6시30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체를 발사해 백령도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경계경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낙하물 우려가 있을 때, 공습경보는 실제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발령된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1분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시는 당초 "수방사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날 오전 6시32분 발령한 경계경보가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의 지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6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가 발신한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 방송에 따라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전 7시25분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상황 종료 메시지를 발송했다.

행안부의 '오발령'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빠진 것이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오버(액션) 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고 통상 고지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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