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주지 말아야 할 ‘이 우유’… “자진회수 처분”

2023. 5. 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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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다.

식약처는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유형: 가공유)'에서 제품의 이미, 이취 등 소비자클레임으로, 판매 중단 및 자율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사유는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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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로부터 자율회수 처분을 받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다. 이미, 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한다.

자율회수 대상 제품은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이 제조·판매한 우유다. 해당 상품 제조일자는 2023년 5월23일이고,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까지다. 6월 3, 4, 5일 제품이 대상이다.

바코드번호는 8801844410114이고, 포장단위는 180ml다.

식약처는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유형: 가공유)’에서 제품의 이미, 이취 등 소비자클레임으로, 판매 중단 및 자율회수 조치 중”이라며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건국우유에 대해서도 자율회수 조치는 내린 바 있다. 회수 사유는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취였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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