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역전세난 원인은 임대차법·무분별 전세대출 확대” [심층기획-전세시장 대혼란 닥친다]

박세준 2023. 5. 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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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은 결국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대출을 해 주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해서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역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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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 보증금 반환대출 시행
세입자엔 반환보증 확대 등 통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강조
“역전세난은 결국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전세제도 자체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대출을 해 주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확대해서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어두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전국 단위의 전세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역전세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회장은 최근 전세시장의 혼란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전세 만기가 돌아오지 않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역전세난은 언제든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심각한 문제”라는 게 이 회장의 진단이다.

이 회장은 역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꼽았다. 집값 상승기에 임대차법 시행으로 계약 기간이 4년(2+2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집주인 사이에서는 4년치 전세보증금을 미리 한꺼번에 올려놔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당시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등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 없이 손쉽게 전셋값을 올려 줬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SR) 등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고, 주택 시세는 확인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방만하게 대출해 줬다”며 “원래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출 성격이 강했는데, 사실상 조건 없이 전세자금을 빌려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전체 전셋값을 견인하는 효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시장의 혼란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공감한다”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한 국민과 특히 청년층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9.9%의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깡통전세 등 역전세 위험성이 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정보 열람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일부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지만,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세금 체납 외에도 공인중개사가 현행법상 선순위 임대차 내역이나 보증금·월차임 규모 등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할 권한은 없다. 이 회장은 “저희(공인중개사)가 권한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 차원의 자정 노력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이 회장은 “현재 공인중개사 필수 교육 중 2시간에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무자격자의 중개 업무와 함께 일부 공인중개사의 일탈 행위도 적극 감시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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