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GD 사는 나인원한남 앞 공원 조성…서울시, 보상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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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금싸라기 땅에 녹지 공원 조성 사업이 올 하반기 보상 절차를 시작, 본격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원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5분 거리 공원'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서울시가 부영에 토지보상비를 줘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당시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서울시 미공원 조성 면적의 1%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는 전체 공원 보상비의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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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억원, 단계적 보상 거쳐 25년 공원 조성 목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금싸라기 땅에 녹지 공원 조성 사업이 올 하반기 보상 절차를 시작, 본격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원도시 서울'을 선언하며 '5분 거리 공원' 의지를 피력한 만큼 한남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8월 한남동 677-1(면적 2만8197㎡) 공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땅은 순천향대서울병원과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나인원한남' 단지 사이에 위치한다. 1940년 국내 최초 도시공원으로 지정됐고 해방 후 미군기지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미군 철수 후 공터로 방치됐다.
나인원한남은 그룹 회장들과 TBS 멤버 RM·지민, 빅뱅 지드래곤 등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대 한남더힐, 장학파르크한남 등과 함께 국내 대표 부촌으로 꼽힌다.
현재 부지 소유주인 '부영'은 이곳에 고급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 지난 2014년 약 120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5년 10월 공원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시가 이 시점을 한 달 앞두고 공원 조성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주거지 용도 전환이 무산됐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서울시가 부영에 토지보상비를 줘야 한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3.3㎡당 1917만원으로 1년 전 1993만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공원 부지로 재지정한 2020년 당시보다 25% 이상 오른 금액이다.
토지보상비는 보통 공시가격의 3~4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시에서는 약 4000억원대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정확한 보상액 산정 후 오는 9월부터 토지분할 및 보상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토지 보상을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 1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단계적인 보상을 거쳐 2025년부터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속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000억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당시 "한남근린공원 부지는 서울시 미공원 조성 면적의 1%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는 전체 공원 보상비의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재정투자로 우선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 조성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상·지하 복합문화공간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공원 세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지 소유주인 '부영'은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에 반발, 공원부지 용도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은 2015년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원 조성계획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부영은 서울시의 2020년 실시계획인가는 무효라며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부영이 항소해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보상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올 하반기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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