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스쿨존 사망 사고' 40대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20년 구형

구진욱 기자 2023. 5.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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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10시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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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도주치사 부인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지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추가 적용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단이 3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10시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스쿨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구 청담동의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사는 A씨는 B군을 친 뒤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했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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