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럽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 출범과 우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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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끝에 EU 의회 및 이사회는 유럽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단일특허(UP)'와 '통합특허법원(UPC)' 조약 도입을 2012년에 승인했다.
여기에 이번에 시행되는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에 의해 하나의 특허, 한 번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유럽 전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유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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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남긴 말이다. 연합을 강조한 그의 노력으로 14개주로 출발한 미국은 현재는 50개주의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유럽 또한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대에 서유럽 6개국이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한다는 '슈만 선언'을 발표했고, 이를 기초로 현재는 세계 3위 경제규모인 27개국의 유럽연합(EU)을 지난 1993년 탄생시켰다.
특허 분야에서는 EU 탄생보다도 훨씬 전인 1977년부터 7개국이 참여해 유럽특허조약(EPC)을 체결하고 유럽특허청(EPO)이 출범하는 등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금은 EPO의 심사를 통해 특허결정을 받으면 39개의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됐다. 그러나 EPO 심사 후 특허등록과 특허소송은 국가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온전한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PO에서 한 번의 심사를 거쳐 각 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무효나 침해소송의 결과는 국가별로 달라지는 문제점이 늘 상존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의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지재권 소송에서 삼성이 영국에서는 전부 승소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일부만 승소한 것도 한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 끝에 EU 의회 및 이사회는 유럽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단일특허(UP)'와 '통합특허법원(UPC)' 조약 도입을 2012년에 승인했다. 이 조약에는 영어, 불어, 독일어만이 공식 언어로 지정돼 자국 언어가 제외됐다는 이유로 스페인이 불참했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친 후 독일, 프랑스 등 EU 25개국이 동의한 상태로 올해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EPO에서 한 번의 단일특허 등록으로, 통합특허법원에서 한 번의 소송으로 EU내 조약 비준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게 된다. 비용면에서도 EU 4개국 특허료 정도만 부담하면 비준국 전체에 단일특허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각 국에 별도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유럽 특허제도의 이 같은 변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재권 시장이 가장 큰 미국 못지않은 유럽 단일시장이 생겨난 만큼 손해배상액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유럽특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과 스페인은 EPO에서 특허결정을 받더라도 새로운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여전히 각 국의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하고 각 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4개 이내의 국가에만 특허가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를 활용하고 유럽 전역에 시장이 형성돼 있어 크고 강한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특허 제도를 활용하는 등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도 미국·중국과의 첨단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EU 반도체법 및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의하는 등 유럽을 첨단기술 소비시장에서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키려는 각종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시행되는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에 의해 하나의 특허, 한 번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유럽 전역에서 첨단기술 제품을 생산·유통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된 것이다.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유럽의 강력한 역내 시장보호 정책과 변화된 특허제도에 발맞춰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등 대(對)유럽 특허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인실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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