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더 비싼 비대면 진료

김태주 기자 2023. 5. 3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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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 내일부터 시범 사업… 초반부터 진통 -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서울시·경기도약사회 등 단체 회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뉴시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추가 진료)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에 비해 30% 높게 책정됐다. 환자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야간·휴일 상황에서 ‘의학적 상담’만 허용된다. ‘약 처방’은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 기간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같은 의료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재진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만 허용된다. 단,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이라도 의학적 전화 상담은 가능하지만 약 처방 등 실질적인 치료는 받을 수 없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과 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30% 비싸게 책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전화상담 관리료 30%를 추가 지급한 것처럼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더 주는 방식이다. 비대면 진료를 담당한 약국에도 30% 수준의 관리료를 더해 지급한다. 비대면 진료·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의료계는 환자 확인,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진료 기록 제출 등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비대면 진료 가격이 대면 진료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미국·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은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할 경우 대면보다 30% 비싼 수가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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