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공정과 거리 먼 타임오프…노조 특권 철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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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0여 개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노조 업무를 '전일제'로 보는 타임오프제와 '시간제'로 보는 파트타임제의 투명한 운용은 사업장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타임오프제 비리가 다른 노조에서도 목격된다는 점에서 전면 실태조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는 공무원·교원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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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0여 개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 노동 현장의 상식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노조 특권으로 변질한 타임오프제를 둘러싼 조사는 과거에도 세 차례 있었지만 모두 표본조사였다. 일정 규모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급여·수당 지급, 운영·지원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 업무를 ‘전일제’로 보는 타임오프제와 ‘시간제’로 보는 파트타임제의 투명한 운용은 사업장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 내부 게시판에는 “한 번도 출근하는 걸 본 적 없는 파트타임 노조 간부들이 정원만 차지해 업무 강도가 더 세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30년이나 회사를 안 나오면서 급여를 다 받아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믿기 힘든 고발도 있었다. 사측이 감사에 착수하자 노조는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정권에 입 맞춰 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탄압”이라고 반론 중이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타임오프제 비리가 다른 노조에서도 목격된다는 점에서 전면 실태조사는 불가피하다. 일부 건설노조는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수사받는 지경이다.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의 불법에 대한 조사도 동반해야 한다. 직원 불만이 폭주할 정도라면 회사도 모를 수가 없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눈감고 노조와 불법적인 주고받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타임오프제도 전반의 설계 오류도 차분히 들여다봐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수십 명이 근무에서 빠지는 식의 광범위한 타임오프제는 한국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 특히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올 12월부터는 공무원·교원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보다 공무원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노조전임자 월급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다. 법안 통과에 기여해 공무원노조의 감사패까지 받은 장철민·이수진·안호영·윤미향·박대수·임이자 의원이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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