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 먹거리 부담 완화… 7개 품목 할당 관세 0% 적용

황선우 입력 2023. 5. 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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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 품목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고등어는 오는 8월까지 최대 1만t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재적용한다.

이 외에도 주류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 중인 조주정(소주 등 원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 0%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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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

정부가 가계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부터 돼지고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 품목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내달 초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22.5∼25%의 관세가 붙는 돼지고기에 대해 올해 말까지 최대 4만5000t 대상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고등어는 오는 8월까지 최대 1만t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재적용한다. 또 국제 설탕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설탕과 원당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이 외에도 주류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0% 할당 관세를 적용 중인 조주정(소주 등 원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 0% 적용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작황 부진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생강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1500t 늘리기로 했다.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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