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또 또 부결...김진표 의장 "송구하다" 한 이유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 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폐기 수순입니다.
이게 재표결을 하면 조금 더 가결 요건이 높아지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지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서 예정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윤희석]
그렇죠. 재의결을 하게 되면 재의결의 요건이 출석과반에 출석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통과가 되기 때문에 재의결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의 지금까지 통과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충분히 예견했었던 이런 결과라고 보시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 이후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얘기 중에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다. 이 부분이 귀에 잘 들리는데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앞으로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지난번에 신경민 의원 출연하셨을 때 제가 묘수는 없겠냐, 해법은 없겠냐 질문드렸을 때 없어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신경민]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경민]
윤 대통령은 이미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예요.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보다 많이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야 대결구도와 상관없이 모든 거의 쟁점법안을 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봐요.
특히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양곡관리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호법은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고령화의 문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법은 단순한 진료 체계, 병원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고령화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 대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부득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서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을 붙여주는 게 맞고요.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이에요. 본인이 속한 정당이 20년 동안 하려고 했던 법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선 기간 동안에 약속했고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 동조를 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필요한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되는 법안입니다. 양곡관리법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해법은 달라도 여든 야든 입법을 시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계속 여야 또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절충점을 찾는 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여소야대 상황이 너무나 극단적인 여소야대, 절대과반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번 간호법도 그렇고요.
이제 직회부돼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런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에 물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만드는 어떤 정략적 의미가 민주당에게는 더 많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조차 반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를 담당하는 정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그렇다면 거부권, 재의요구권 걱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느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가 뭐냐.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강행처리까지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는 당연히 정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왜 집권할 때 안 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안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아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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