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됐는데도 영업”…가처분 제도 ‘악용’
[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허가를 취소한 전세버스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는 가처분 제도를 이용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가처분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각 20대 가량의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울산의 전세버스 업쳅니다.
이 두 업체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인 고용유지지원금 3억 3천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됐고 울산시는 운수사업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업체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제도는 소송 기간동안 권리자가 받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 업체가 낸 영업 정지나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최우용/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 법에서는 집행정지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는 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조금 요걸 완화해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처분이 있은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은 큰 무리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인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행정소송 1심 처리기간은 2021년 254일에서 지난해는 262일로 늘었고 2년 넘게 진행중인 1심 소송도 2021년 760건에서 지난해 8백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업체가 항소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대법원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또 행정소송에서 이게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행정소송 들어가고 이러면 몇 년 질질 끌수가 있죠. 그동안은 다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나 업체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가처분 기간에 얻은 수익은 환수되지 않습니다.
권리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위법을 저지른 업체의 영업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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