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확인하려 녹음기 설치한 남편···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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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 운전석 쪽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일부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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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뉴시스는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1일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합차 운전석 쪽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일부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7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다. A씨는 아내의 부정행위 등 증거를 수집하고자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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