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비대면 진료, 초진 확대·규제 완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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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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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 금지 모순, 부모들 반발 커
일반진료 비해 30% 높은 수가 논란
문제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와 규제 완화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오진 부작용을 내세워 초진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인 탓이 아닐 수 없다. 휴일·야간에 소아환자들의 비대면 의학 상담을 허용하고도 약 처방을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처방 없는 상담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게다가 원격의료업계는 “초진 허용 범위를 너무 제한해 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장 안전한 진료항목부터 초진 허용 폭을 늘려야 할 것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30%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오르면, 환자의 자기부담금도 올라간다. 수가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고려해 일반 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민단체는 “안전성과 효용성이 낮은 비대면 진료에 환자가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할 이유가 없고 해외에선 일반 진료와 같거나 더 낮다”고 반박한다.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리는 건보 재정 상태를 보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비대면 진료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의료계 상당수가 여전히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이 기득권에 너무 집착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국민 건강 편의 증진과 원격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규제 완화에 협조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 정책을 더 과감하게 추진하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국회도 의료법 공백 상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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