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산하 IMO에도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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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30일(현지시간)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
IMO 등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영국 IMO 본부의 해사안전국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위성 발사계획을 알렸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회원국은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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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30일(현지시간)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에도 통보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해당 기간 인공위성 발사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NHK는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이라며 “해상보안청은 이곳에 항행 경보를 내리고 통행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IMO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IMO 회원국은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위성 발사 시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알리게 돼 있다. 세계 10개 해역 중 한국과 북한이 속한 구역(NAVAREA XI)의 조정국은 일본이다. 회원국은 위성 발사 계획을 IMO에 직접 알릴 의무는 없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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