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연 30대男 홀로 공항 빠져나가” MBC 보도에 아시아나 “직원 동행” 즉각 반박

김수연 2023. 5.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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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홀로 공항 밖으로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에서 뛰쳐나가려는 A씨를 제압한 게 맞고, 이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줄곧 직원이 그와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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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시아나항공 설명과 달리 공항 밖서 목격돼”
아시아나 “지상 직원에 인계 후 경찰 올 때까지 동행”
지난 26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A(33)씨가 오후 1시3분쯤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모습. MBC 방송화면 갈무리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홀로 공항 밖으로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곧바로 체포돼 인계됐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경찰 인계 전까지 직원이 동행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MBC는 30일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착륙 직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설명과는 달리 해당 남성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는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서 이 남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남성이 공항 밖에 혼자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 상태를 확인하던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마침 버스정류장에 있던 A씨에게 다가가자 그가 비상문 레버를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신고가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한 낮 12시50분에서 30분이 지난 오후 1시20분쯤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에 탑승한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가운데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 대구=뉴스1(독자 제공)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에서 뛰쳐나가려는 A씨를 제압한 게 맞고, 이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줄곧 직원이 그와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도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범인의 혐의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 기내에서 제압을 한 게 맞다”며 “이후 승무원이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지상 직원에게 인계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동행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직원이 동행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지상에서 대화 중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인지 시점에 바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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