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연 30대男 홀로 공항 빠져나가” MBC 보도에 아시아나 “직원 동행” 즉각 반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홀로 공항 밖으로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에서 뛰쳐나가려는 A씨를 제압한 게 맞고, 이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줄곧 직원이 그와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지상 직원에 인계 후 경찰 올 때까지 동행”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경찰에 즉시 인계되지 않고 홀로 공항 밖으로 나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곧바로 체포돼 인계됐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경찰 인계 전까지 직원이 동행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MBC는 30일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던 이 남성을 제압한 뒤 착륙 직후 경찰에 곧바로 인계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설명과는 달리 해당 남성은 당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공항을 그대로 빠져나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MBC는 “대구공항 청사 밖 버스정류장에서 이 남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 남성이 공항 밖에 혼자 있었던 정황을 제시하자 아시아나항공 측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비행기에서 뛰쳐나가려는 A씨를 제압한 게 맞고, 이후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줄곧 직원이 그와 동행했다고 반박했다. A씨가 도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범인의 혐의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해 기내에서 제압을 한 게 맞다”며 “이후 승무원이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A씨를 지상 직원에게 인계해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동행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청사 앞 버스정류장에서도 직원이 동행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신고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지상에서 대화 중에 수상함을 느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인지 시점에 바로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