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 건물 옥상서 휴대폰으로 모텔 투숙객 30여명 성관계 촬영한 40대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28일 0시25분쯤 평택 소재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성관계 등 불법 촬영한 혐의다.
모텔 투숙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빌라 5층 옥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한달 간 투숙객 30여명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28일 0시25분쯤 평택 소재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성관계 등 불법 촬영한 혐의다.
모텔 투숙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빌라 5층 옥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한달 간 투숙객 30여명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냥 (소장한 채) 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