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40대 체포…휴대폰 속 사진 4만장 추정

임철휘 기자 2023. 5. 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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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하철 객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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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의뢰…피해규모 파악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하철 객차 등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한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하철 객차 안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열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승객의 신체를 포함해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 4만장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6일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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