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男아이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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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조 남성 그룹 출신 멤버 A씨가 같은 그룹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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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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