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여성’ 관련 中에 첫 권고 “지위 정상화 필요”

김영환 2023. 5. 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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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탈북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에 대해 "그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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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성착취·강제결혼 목적지 우려”
“北여성 국적취득·출생신고 허용해야”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유엔이 탈북 여성의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중국 당국에 권고했다. 유엔이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리아 레이나르테 위원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심의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3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성적 착취와 강제 결혼 등을 목적으로 북한 여성 및 소녀가 들어오는 목적지 국가가 됐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CEDAW는 세계 각국의 여성 인권을 연구하는 유엔 기구다.

CEDAW는 보고서에 “탈북 여성과 소녀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라며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동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우려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출생 등록이 어려워 출생 및 국적 등록, 교육 및 의료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를 본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고 임시 거주 허가와 의료·심리사회적 상담·교육 서비스, 대체소득 기회, 재활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국에서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에 대해 “그 지위를 정상화하고 자녀 출생신고와 중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탈북 여성은) 대부분이 돈을 벌려고 중국에 온 사람들이며 인신매매 등과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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