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뿌리치고 '지각출석'…46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

황국상 기자 2023. 5. 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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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맘카페 운영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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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이 운영자는 영장심사장 앞에 몰린 취재진을 보고 영장심사를 거부하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0.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미끼로 4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맘카페 운영자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말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한 때 회원 수는 1만6000명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A씨는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원금에 10%에서 39%를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의 이 카페에서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 등 후기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61명이 올 1월부터 14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경기 군포경찰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체 혐의금액 460억여원 중 △61명이 고소한 142억원에는 사기 혐의를 △나머지 318억여원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나온 A씨는 취재진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10여분간 심사를 거부하다가 예정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출석했다. A씨는 "사기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뿌려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내 돈 갚아라"라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동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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