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윤관석, '경쟁 캠프서 금품' 정보에 돈봉투 살포 결심"(종합)
이성만 "사법권 남용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 윤관석 "부당한 야당 탄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형빈 이도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 측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0일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2021년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했다.
경쟁 후보들(홍영표·우원식)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이 그해 4월 말께 서울·경기·대구·전북에서 2위로 밀려나기까지 하는 등 4월28일부터 닷새간의 투표 기간 지지율이 역전될 위험성이 가시화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런 위기 속에 윤 의원이 경쟁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이 지지층 이탈을 막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현금 제공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경쟁후보 캠프가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는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정근씨에게 현금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전달했고, 이씨는 4월27일 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윤 의원에게 건넸다. 윤 의원은 대의원·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첫날(4월28일) 이 현금을 뿌려 송 전 대표의 득표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참석 의원들에게 봉투 10개를 건넸고, 이 중 1개는 이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파악했다.
또 당초 참석 예정이던 의원 일부가 불참해 다른 의원에게 봉투가 건네지자 윤 의원이 이씨 등에게 3천만원을 더 받아 이튿날 의원회관에서 봉투 10개를 추가 살포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 총 1천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18일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씨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전국 본부장단 집중회의가 시작되기 몇시간 전 캠프 사무실을 찾아가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더 건네 각 지역본부장들에게 현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구서에 두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강조했다.
이 의원의 경우 통화 녹음파일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압수수색 등 주요 국면마다 핵심 관계자인 송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긴밀하게 접촉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의원과 말을 맞출 우려도 크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사당 안에서 다른 의원에게 매표 행위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해 대의제 및 정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또한 구속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다.
윤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기존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한 다음 강래구 등 관련자들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의자의 보좌진은 본건 범행 당시 사용하던 업무수첩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전날 파쇄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미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돈봉투 수수자군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은 이미 종료된 것이 아니라 향후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살포 대상인 국회의원 1명의 표는 다른 대의원 수십명의 표 가치와 동일한 점에 비춰 본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막대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도 입장문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이뤄진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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