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찍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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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늦은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글을 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면직안 재가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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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안 재가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특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중대범죄를 저질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유다.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검찰 기소 사실만으로 한 위원장을 서둘러 면직 처리한 데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늦은 오후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글을 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면직안 재가 사실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 과장 등 3명은 구속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1090여자(공백 포함)에 달하는 장문의 공지글을 내어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자로서의 의무 불이행 △공정성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권남용 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티브이 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해 직권을 남용했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한 위원장 혐의의 법적 판단은 그 이후에 있을 수 있지만 혐의를 받는 것 자체로 공무를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면직안을 재가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방통위 고강도 감찰, 이어진 검찰 수사를 통해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검찰이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인사혁신처가 청문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송부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양쪽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당분간 임시 체제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대통령 몫 2명(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면직안 재가로 위원장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윤 대통령에게 언론 대응 관련 조언을 하면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7월 말까지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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