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배임' 혐의 역세권개발 조합장 등 3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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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100억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부장판사는 30일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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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100억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부장판사는 30일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피의자들이 변제 의지를 밝힌 점 등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를 통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초 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들이 2021년 5월 조합 자금 100억원을 마음대로 사용,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조합 정관상 자금의 사용과 관련해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해당 조합은 KTX 오송역 일대 70만6천976㎡를 개발, 토지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구역에는 2천여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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