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여덟 달로 늘려

천현수 2023. 5.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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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법무부가 봄 파종과 수확기 농어업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석 달 연장해 최대 여덟 달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입국해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도 이 같은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는 올해 봄 시군별로 100여 명씩, 외국인 계절근로자 천7백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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