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유승용 2023. 5. 30. 22:00
[KBS 광주]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미만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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