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e스포츠 경기장’…“국유재산법 위반” 논란

박기원 2023. 5. 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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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진주시가 추진하는 'e스포츠 경기장'이 지난해 설계비와 용역비 등 억대 예산 낭비 논란에 이어, 다시 입지 문제가 지적됩니다.

진주시는 경상국립대 건물을 10년 동안 빌려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학내 구성원들은 행정 재산을 장기 임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관련 부처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주시가 신설될 'e스포츠 경기장' 입지로 경상국립대 건물을 빌려 쓰기로 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칠암동 100주년 기념관 4개 층을 80억 원을 들여 고친 뒤, 700석 규모 경기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임대 기간은 전체 10년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국립대 교수회 측은 임대 기간 10년의 확약은 관련 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유재산법은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끝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교수회 측은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며, 임대 기간 10년을 미리 확약한 것은 위법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병익/경상국립대 교수회장 : "(이 문제 대한) 법적인 이해와 실마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에 법적 배상의 문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상국립대 측은 5년 사용허가 후 갱신이 가능한 사항이라 확약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갱신 여부는 차기 대학본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회 측은 사업 선정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사업 공고에는 10년 이상 계약 기간의 임대차 '확약서'를 제출한 뒤, 임대차 '계약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국립대와 진주시는 계약서 대신 확약서만 제출했습니다.

사업을 공고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진주시와 경상국립대 간의 10년 기간 '확약서'가 '계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국립대 교수회 측은 'e스포츠 경기장' 사업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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