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고소…창원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KBS 창원] [앵커]
최근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이웃 주민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동과 발언으로 피소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여성 친화 도시 상까지 받았는데, 이런 수상이 무색해지는 일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시 주요 부서를 담당하는 한 간부 공무원 A 씨가 직위 해제된 것은 지난 26일입니다.
공무원 A 씨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며 이웃 주민이 고소해, 경찰이 수사개시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술에 취해 이웃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행동과 발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해당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파악해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협력하는 치안 관련 업무도 담당하는 A 씨는 "고소가 접수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진주시에서도 잇따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며 공무원노조가 진주시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 최근 2년 반 동안 내려진 성 비위 관련 징계 처분은 17건, 공무원의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이 파면 또는 해임됐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등을 평가해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창원시.
지난 3월 여성 친화 도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박부민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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