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음 달부터 접수
정창환 2023. 5. 30. 21:59
[KBS 춘천]강원도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6월) 1일부터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모두 강원도민들로,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 등 모든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은 오는 9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며, 전·월세 대출금 이자의 최대 3% 한도 안에서 이자 상환을 지원합니다.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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