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투자하라”며 142억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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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며 30% 수익을 내준다며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원금에 30%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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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며 30% 수익을 내준다며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61명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원금에 30% 수익을 얹어주겠다”고 했다.
경찰은 작년 말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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