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는데…상권영향평가 안하나 못하나
[KBS 광주] [앵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전에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 백화점 옆 이마트와 주변 부지에 백화점 신축을 추진중인 광주신세계.
현재보다 4배나 확장된 규모로, 인근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따져보자며 반 년 넘게 상권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김상묵/광주세정아울렛 상인회장/5월 4일 :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중소 소상공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지 이걸 보살펴야지 기업 편의 제공에만 몰두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참 분통이 터지게 (합니다.)"]
상권영향평가의 근거는 광주시 조례로 지난해 3월 제정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대책 마련이 핵심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신세계 백화점 신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상권영향평가를 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설향자/광주시 소상공인팀장 : "지역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상권영향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점 업종,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정해지지 않았고…."]
하지만, 조례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건데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장연주/전 광주시의원/상권영향평가 조례 발의 :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나 상생방안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초기)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광주시 조례에는 상권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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