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물건에 계약서 써주고 리베이트…수도권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국토부, 특별점검 대상 전국 확대
공인중개사 A씨는 2019년 중개보조원 B씨와 C씨로부터 “본인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액의 0.2%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와 C씨가 근무한 6개월간 A씨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34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된 ‘악성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낸 ‘전세사기’ 의심 물건이 다수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실시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 C, D, E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2022년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가 대상이 됐다.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는 242명이었다.
점검 결과 대상에 오른 공인중개사의 41%(99명)에 이르는 중개사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절반(49.1%)에 해당하는 5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임차인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동시 진행)하거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점검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차 점검에서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한 번이라도 중개한 중개사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오른다.
또 전세거래량이 급증한 2020~2022년 신고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거래(2091건)를 중개했거나, 전국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중개사도 포함된다. 2차 점검 대상은 공인중개사 약 3700명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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