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금지’ 제재 효력 정지…고법, 변호사 단체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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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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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일부 인용
소송도 제기…같은 재판부가 맡아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공정위 처분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1항 “신청인들은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23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이 시정명령은 두 달 가까이 흐른 지난달 1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통지됐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심사 권한 자체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결과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심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 행정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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