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추진 또 제동…“2차 개설허가 취소 적법”
[KBS 제주]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6월에 내려진 제주도의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6월 제주도는 녹지 측에서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팔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두 번째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녹지 측이 낸 소송을 1심 법원이 기각하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녹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팔았다며 조건을 내건 제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채 운영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며 병원 운영 의지가 없었다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제주도 승소 판결에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이윤만 좇는 소송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상원/의료영리화 저지 범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소송 당사자인 녹지그룹 측에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당초 개설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성 여부는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앞선 1심에서는 진료 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녹지 측이, 항소심에서는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승소한 상탭니다.
다만 2차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이번 판단이 확정되면, 진료 제한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녹지 측이 항소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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