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배임 혐의' 오송역세권조합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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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려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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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담당 판사는 피의자들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려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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