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인데 일단 MRI 촬영? 앞으론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밝혀야 급여 인정하기로
2세 미만 영아 입원진료 때
본인부담 없애는 방안 의결
앞으로 뇌질환과 연관성이 낮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이유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로 준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 우려로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한다.
또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빈발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올 하반기 이런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은 현재 5%인 2세(24개월)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없애는 방안을 의결했다. 급여 범위 내 기준으로 하며 선별급여·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2014년 5.7%에서 2021년 7.2%로 늘었다. 조산아 발생률은 같은 기간 6.7%에서 9.2%로 증가했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가 비싸다. 지난해 2세 미만 영아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원으로 2~8세 유아(62만원)보다 많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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