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이 위법”
[앵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살펴봤더니, 40%가 넘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점검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먼저 공인중개사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보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이곳의 전직 대표였던 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구청 조사 뒤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제가 인수한 지가 한 달 하고 조금 넘었거든요. 저는 모르죠,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승덕 씨는 2년 전 바로 이 중개소에서 1억 3천여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무자격 중개 보조원이 전셋집을 소개해 의심이 갔지만, 계약서 작성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은 겁니다.
[한승덕/전세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직접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없겠구나 했었죠."]
국토교통부는 악성 집주인의 매물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0여 명 중 40%가 넘는 99명의 위법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임을 알고도 계약을 유도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기 조직에 중개사무소 상호, 명의를 빌려준 사례 등 57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2차 특별 점검 대상을 전국 공인중개사 3,7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 책임론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강훈/변호사 : "제대로 안 알려주고 나면 꼭 사기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라면 최소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전세 매물의 시세를 정확히 설명하고, 집주인의 채무 정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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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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