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섬 거주자·장애인 ‘초진’ 가능

김향미 기자 2023. 5.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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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소아, 재진 원칙으로 휴일·야간 ‘의학적 상담’ 허용
화상진료 불가능할 땐 전화로…거동 불편자는 택배로 약 수령
서울 도봉구 A가정의학과 의원에서 30일 백재욱 원장이 태블릿PC를 통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소아 환자도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은 의약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했으며,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날 최종안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됐던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재진을 원칙으로 휴일과 야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할 수 있다. 다만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의사는 안전하다고 판단한 때에만 비대면 진료를 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후 의료진은 필요하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e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전달 방식을 결정한다.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약품을 전한다.

비대면 진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시범사업에서 늘어나는 업무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기본 수가의 30%)가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했다. 6월1일부터 3개월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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