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중앙회장 연임허용 신속히 처리 국회에 요구”

지차수 2023. 5. 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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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6개 농업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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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경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6개 농업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2. 농협법 개정안은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3. 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갑질·횡령 등 회원조합 사건·사고 예방, 도시조합에 적합한 역할과 의무 부여, 조합장 선출방식의 절차적 민주성 강화, 조합장 장기재임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및 조합원 참여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으로써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아울러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였으며,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하였다. 

5. 이처럼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비롯해 범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다. 개혁적 성격이 강한 만큼 농협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종협 60만 회원은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30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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