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 상담 허용‥진료비는 30% ↑
[뉴스데스크]
◀ 앵커 ▶
병원에 직접 가는 대신, 전화로 진찰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모레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원칙이 강화됐고, 진료비 부담도 대면 진료보다 30퍼센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지 박솔잎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백재욱/가정의학과 전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대상포진으로 누워 있는 고령의 환자를 의사가 영상통화로 진찰합니다.
[백재욱/가정의학과 전문의]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아이고, 약 더 먹어야 되겠다. 아직 수포 덜 내려갔어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진료와 처방을 내리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 동안 3,786만 건이 이뤄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본 적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환자가 직접 병원까지 올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섬 또는 벽지의 환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병으로 격리된 환자 등은 첫 진료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도 휴일과 야간에 한해 비대면으로 상담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처방까지는 내리지 못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와 약값을 관리비 명목으로 30%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성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을 받으면 환자 부담금으로 4천800 원을 내는데, 비대면 진료로 할 경우 6,300원으로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큰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진료보다 안전과 효과가 떨어질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수가를 30%나 가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앞으로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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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최문정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82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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