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취업 도울게요" 예보-고용노동청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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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손 잡고 취약채무자의 고용·복지를 지원키로 했다.
이 협약으로 예보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 채무자도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보가 채무조정 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취업 희망자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채무자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노동청은 공사에서 연계해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과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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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받은 차주 취업지원 위해 업무협력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날 채무조정 채무자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예보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 채무자도 고용노동청의 고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보가 채무조정 시 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고 취업 희망자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채무자 정보를 제공한다. 고용노동청은 공사에서 연계해준 채무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과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보는 통상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와 배당 등 파산재단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파산재단 채무자 중 상환의지가 있는 취약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실시하는데 최근 3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취약채무자가 1만 5176명에 달한다.
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고 있다.
윤차용 예보 부사장은 “취약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기회를 주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한 것이 매우 뜻 깊다. 앞으로도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길준 서울고용노동청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자들이 취업과 사회생활로의 조속한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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