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명예훼손 혐의 첫공판서 “盧·유가족 등에 상처 주려는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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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및 유가족 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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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및 유가족 등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사자 명예훼손,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사실과 정반대라고 생각해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나 그 유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비방·명예훼손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박 전 시장과 정치적인 공방이 주된 의도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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